병원 측의 잘못된 치료로 5살 딸의 뺨이 괴사됐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해당 병원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지난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아이의 얼굴 괴사에 대한 게시물 관련 아동의원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이가 치료받은 병원의 A 원장은 12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입장문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입장문에서 A 원장은 “본원에서 진료했던 환아의 치료과정에 대해 보호자 등은 실제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실과 허위의 사진을 가지고 마치 본원의 책임인양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병원의 명예훼손 등 피해가 막심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진료 경과를 공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보호자 B 씨와 5살 딸은 발열과 가래·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으로 지난해 12월 7일 해당 병원에 처음 내원했다. 당시 A 원장은 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
B 씨와 그의 딸은 이틀 뒤인 12월 9일 감기 증상으로 다시 내원했다. A 원장은 기침은 줄었으나 가래가 남아있어 기관지염 약 및 항생제를 처방했다.
진료과정에서 A 원장은 여아 볼에 발적 증상을 발견해 B 씨에게 아이가 긁었는지 물었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A 원장은 기관지염으로 복용하는 항생제가 농가진 균에도 효과가 있어 바르는 연고만 추가 처방했다.
같은 달 11일, A 원장은 내원한 아이의 볼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시 아이는 밴드를 계속 붙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피부가 물에 불은 것처럼 축축하고 희게 부풀어 있었다. 당시 가피는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합 감염을 고려해 약 먹고 호전 없을 시 피부과에 가라고 B 씨에게 권유했다고 밝혔다.
A 원장은 “B 씨가 올린 11일 사진에는 상처가 말라있고 이미 가피가 생겨 있다”며 B 씨가 날짜별로 올린 사진도 자신이 병원에서 봤던 상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치료 과정 문제 없었다…막무가내로 보상 요구”
지난해 12월 11일 마지막 진료를 본 뒤 B 씨와 그의 딸은 A 원장의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난 뒤 B 씨는 병변 사진과 이전 처방전을 내밀며 항의했다고 한다
A 씨는 이들의 항의 내용과 관련해 “아이는 기관지염 치료 중이었으므로 기관지약을 처방하는 것이 당연하며 농가진 항생제도 함께 처방됐다”며 “가피도 형성되지 않은 국소적 피부 질환에 목욕 자체는 금기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청결 유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아이가 습관적으로 긁거나 잠결에 만질 수 있어 잠깐씩 밴드를 붙이도록 한다. 11일 진료에서는 밴드를 붙이지 말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드레싱을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신 1차 치료용인 연고를 도포했으며 피부과 진료도 권유했다는 설명이다.
A 원장은 “본원의 치료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밝혔지만 이들은 설명을 막무가내로 무시하면서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다. 또한 당장 치료비 보상을 약속하라고 윽박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들이 한 시간 가까이 버티면서 진료업무를 방해해 대기환자의 불편 등 병원업무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치료비 보상요구를 서류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들은 물러갔다”고 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B 씨는 치료비 보상 요구서를 보내왔다. 피부과 진료비, 향후 발생될 진료비에 생활비 및 정신적 위로금을 더한 내용이었다.
A 원장은 “무리한 요구라 판단돼 거절했다. 그러자 지난 9일 환아의 엄마, 아빠를 포함한 5인이 진료실에 난입해 보상비를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협박과 난동을 부렸다”며 “이들이 계속해서 진료실을 장악하며 진료방해를 하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출동해 이들을 진료실에서 내보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보상비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니 이날 저녁부터 본원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 등에 올리기 시작했다”며 “이 허위사실들은 확대 재생산돼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 엄청난 명예훼손과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의 잘못된 치료로 딸 피부가 괴사됐다며 도와달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게재돼 4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부모 측은 “딸의 오른쪽 뺨에 수포(물집)가 생겨 한 소아과를 방문했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할수록 피부의 상태는 나빠졌고 결국 5일만에 피부가 썩어 구멍 나기 직전까지 괴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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