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10만 원짜리 위조 수표를 사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4)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표 위조 범행은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위조한 수표 금액 합계가 50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여러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 A 씨는 대여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A4용지 500장에 양면 복사해 잘라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 이후 A 씨는 전국 카페와 모텔, 편의점, 제과점, 마트 등을 돌아다니며 120만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일주일 동안 서울을 비롯해 대전, 파주 등 주거지와 떨어진 도시들을 방문해 위조 수표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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