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길에서 70대 노인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의 부상 정도보다 차에 흠집이 났는지를 먼저 살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머니가 차에 치였는데 운전자는 내려서 차만 살펴보고 있다. 울화통이 터진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한 경차가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제보한 A 씨는 “가해 차량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어머니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며 “일부러 박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 이하”라고 토로했다.
이어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를 먼저 살폈다”며 분노를 표했다.
실제로 영상을 보면 노인은 차에 부딪혀 넘어진 뒤 한동안 길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때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노인을 흘긋 보고는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걸어가 범퍼를 확인했다.
A 씨는 “지금 어머니는 발목과 종아리뼈 골절에 뇌진탕 소견 전치 6주를 받으셨다”며 “가해자는 자신이 100% 잘못했으니 경찰 접수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9대1’ 통보를 해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부분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인도를 내려와 과속방지턱 앞으로 안전하게 보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법원에 가면 ‘10대0’이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10대0’과 ‘9대1’ 사이에 현실적인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가 크게 남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0~20%의 차이가 상당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설령 9대1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와 보험사는 잘못했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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