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 박남준)는 이날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5월 17일 경기 하남시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저항하는 B 씨를 강제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대에 일부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녹음 기록 등을 보면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기혼자인 A 씨는 서울과 지방 구단에서 투수로 뛰었고, 1년간 프로구단에서 코치로도 활동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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