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2세 딸을 방치하고 나흘간 외박한 20대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비해 형량은 줄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1월 2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 당시 2세였던 딸 B 양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은 한겨울인데도 난방이 되지 않았다. 청소도 안 된 상태였다.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었고 남은 음식물에도 벌레가 가득했다. B 양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집에 없었다.
B 양은 며칠 동안 기저귀도 갈지 못해 엉덩이에 상처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웃 주민에게 발견됐다.
A 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가면서 딸을 혼자 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비위생적인 집에 만 2세인 피해 아동을 사흘 넘게 방치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A 씨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도 A 씨의 진술 없이 선고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머무는 곳의 주소와 함께 사는 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진술했다”며 “원심은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해 진술 없이 판결했고,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생후 2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며칠 동안 혼자 둔 채 외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웃 주민이 피해 아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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