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택시기사의 합동 작전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전달책이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경 경기 화성시에서 피해자에게 4450만 원을 전달받은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직원은 자신을 은행원이라고 하며 “대출약관을 위반했으니 대출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내라”고 하면서 B 씨를 속였다.
B 씨는 전달책 A 씨에게 준비한 돈을 건넸다. 하지만 30분 후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은 B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그는 A 씨가 타고 간 택시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고 경찰에 이를 알렸다.
이에 경찰은 해당 택시 기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택시 기사는 A 씨를 관악구 관할 지구대에 내리게 해 검거를 도왔다. 지구대에 내린 A 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 금액 44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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