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고 구속된 조현진(27)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이 잔인하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범죄 사실 증거가 충분한 점, 정보 공개를 통해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점에서 신상 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조 씨는 12일 오후 9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 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고향에서 올라온 A 씨 어머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관계자는 “조 씨 가족이나 주변인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조 씨 지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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