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에 모신 부친 묘 파헤쳐 유골 화장 후 택배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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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7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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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땅 분쟁 소송을 걸어 패소하자 파묘한 것”

불법 파묘된 모습. 보배드림
불법 파묘된 모습. 보배드림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자가 상대 측 부친의 묘를 강제로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시킨 일이 발생했다. 유가족 측은 “사람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패륜적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에 거주한다고 밝힌 70대 A 씨는 지난 26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부친묘를 파헤친 ○○○ 씨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청원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에 따르면 최근 시골에 홀로 거주 중인 모친에게 소포가 도착했다.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인 자가 A 씨 부친의 유골이라며 보내온 것이었다. 그는 “돌아가신지 20년이 넘은 부친 묘를 파헤치고 관을 부숴 아버지 유골을 도굴해가버렸다. 그러고도 당당하게 전화로 부친 유골을 화장해버렸다더라”고 했다.

A 씨에 따르면 상대는 30여년전 특조법으로 생긴 시골 땅의 소유권 소송을 걸어왔다. 이후 1, 2심에서 A 씨 측이 승소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파묘 신청을 유가족의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허가했다”며 시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다만 시청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매뉴얼대로 서류를 검토해 승인했을 뿐”이라면서도 “서류만 검토하고 그 이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난감해했다.

이튿날인 26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같은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할아버지 묘가 하루 아침에 파헤쳐지고 유골이 화장돼 돌아왔다”며 국민청원 동의를 독려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파묘된 곳에 폴리스라인이 쳐진 상태다.

글쓴이는 동아닷컴에 “저희 땅에 할아버지를 모신거고, 상대가 땅 분쟁 소송을 걸어 패소하자 파묘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가족 측은 명절을 앞두고 착잡한 상황을 토로했다. “정말 힘들다. 곧 설인데 성묘할 곳을 찾으려고 해도 저렇게 돼 있으니 너무 슬프다. 손자인 저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한데,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너무 큰 고통 속에 있다. 제대로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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