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눌렀다”며 112 신고를 취소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떨리자 경찰은 범죄를 직감하고 감금됐던 피해자를 구출했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감금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45분경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자신의 차에 한 여성을 강제로 태운 뒤 서울로 이동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휴대전화 긴급 SOS 문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토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찾아 출동했다.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입니다”, “연락받기 어려우십니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지만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15분가량이 지난 뒤 피해자는 경찰에 전화해 “휴대전화를 잘못 눌렀다. 죄송하다. 신고하려 했던 게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이때 피해자의 목소리가 떨리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에 끈질기게 피해자를 설득해 범행 위치를 알아냈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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