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경영 ‘4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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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8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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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 © News1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 © News1
법원이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면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28일 기각했다. 허 후보를 제외한 초청 토론회가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이날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허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참석해 “허경영을 배제하는 건 국민의 평등권·자유권을 위배한 것”이라며 “지지율이 5%가 넘었고 모든 댓글에 허경영이 왜 토론에 안 나오냐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가 다자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공정하게 심판 받는 게 아니라 기득권으로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4개 정당의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관심 정도, 주요 정당의 추천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선정 기준이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해 평등의 원칙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시간이 한정돼 있는 점과 다당제인 현실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를 초청해 중요한 의제에 관해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를 비교해 선택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참여하는 양자토론은 오는 31일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참여하는 4자 토론은 내달 3일에 열릴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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