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180도에 달하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 동천동의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주문한 뒤 “나누어 먹겠다”며 잘라 달라고 요구했다.
가게 주인은 “영업 방침상 호떡을 잘라 줄 수 없다”면서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고 적힌 안내 메시지를 보여줬다.
A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위를 발견하곤 재차 잘라 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인은 “음식용이 아니라 테이프 자르는 데 쓰는 가위”라며 거절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욕설을 하며 펄펄 끓는 기름통 안으로 호떡을 던진 뒤 가게를 떠났다.
뜨거운 기름통 앞에 있던 주인은 오른쪽 팔과 상체, 목 부분 등에 2~3도 화상을 입는 등 전지 5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너무 화가 나 홧김에 호떡을 던졌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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