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학생을 보지 않은 채 무작정 우회전을 강행한 대형 버스의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엔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한 차주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한 여학생이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우회전을 하던 대형 버스는 여학생을 보지 못하고 거침없이 주행했다.
다행히 접근하는 버스를 발견한 여학생은 빠르게 뒷걸음질 치며 뒤로 돌아 달아나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해당 영상에 누리꾼들은 버스 운전사의 무모한 운전에 대해 비난했다. 대다수는 “버스가 서행도 일시 정지도 안 하고 속도 하나 안 줄이고 그냥 우회전한다”며 “초록불이 켜지더라도 꼭 좌우 확인하고 길을 건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보행자가 빨리 피했으니 망정이지 스마트폰을 하다가 넘어지면 뒷바퀴가 그냥 깔고 가는 거다”라며 “사망사고다. 버스 운전자 진짜 운 좋았다”고 했다.
이어 “우회전하기 전에 반드시 멈춰서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너라”라며 “만약 보행자가 넘어지거나 부딪혔다면 버스에 깔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 건수는 매년 70명 정도로 해마다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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