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강의도 안하고 2년간 6600만원 급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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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9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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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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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2년간 강의를 하지 않고도 6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직위 해제된 2020년 1월 29일 이후로 현재까지 2년 동안 6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공판처분을 통보받아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루면서 조 전 장관은 현재 교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대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로 인해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까지 총 6628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 2년 간 아무런 업무도 보지 않고 월 276만 원씩을 수령해온 셈이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징계위 개최 계획과 관련해 “당사자 조국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인된 뒤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급여 문제가 제기되자 “인사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대가 이 규정을 근거로 2016년부터 조 전 장관을 포함한 직위해제 교원 19명에게 지급한 급여는 9억217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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