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남자 교사가 상의만 입은 채 온라인 수업을 하다 학생들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해 12월 4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중학교 3학년 반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카메라에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아랫도리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수업엔 여학생들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두 달 뒤인 지난해 9월엔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수업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학생들이 해당 장면을 촬영하면서 외부에 알려졌고,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자 학교 측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상반신만 촬영되기 때문에 하반신은 편하게 입고 일을 한다. 그런데 그때 카메라를 잘못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하체가 촬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직 수사가 시작되면서 성남교육지원청은 A 씨의 직위를 해제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