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청소년을 8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한 뒤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1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6세 A 군 등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14세 B 양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전날 오전 4시경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 C 군(18)을 감금한 뒤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병과 구둣주걱 등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군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알몸 상태로 사진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모텔에서 벗어난 C 군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A 군 등 3명을 모두 붙잡았다. C 군은 얼굴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 군이 과거 B 양과 교제했다가 헤어졌다는 피의자 측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계획이다. C 군은 경찰에 자신이 A 군 등으로부터 폭행 당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등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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