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가게서 상습 절도한 중학생…잡히면 “촉법소년인데 처벌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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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2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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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13세 중학생이 무인가게에서 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촉법소년인 나를 처벌할 수 있겠냐”며 큰소리친 사실도 파악됐다.

22일 MBC 뉴스투데이에 따르면 중학생 1학년인 13살 A 군은 지난 1일 사람이 없는 무인 매장에 들어와 결제기를 강제로 열고 안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A 군이 돈을 훔쳐 달아나기까지의 시간은 40초에 불과했다.

이처럼 A 군은 사람이 없는 시간 무인점포 등을 노려 11일 동안 20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였다.

A군은 경찰에 2차례 붙잡혔지만 “난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겠나”라며 경찰에게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MBC에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보다 머리 위에 있다고 보면 된다. 행위 자체가 상당히 교묘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인 A 군은 경찰에 잡힐 때마다 풀려났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그동안 700만 원 넘게 훔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군에 대한 추가 범죄를 조사한 뒤 가정법원에 넘길 예정이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를 없애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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