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4월내 국회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3일 “아주 마음이 무겁고, 또 국민 여러분께 검찰과 관련해서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오로지 전담시키겠다,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다. 헌법에 전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그런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정의와 상식을 우리 사회에서 대표하는 변호사 단체, 학계, 시민단체, 언론에서 졸속 추진되려는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사즉생의 자세로 법안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서 검토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지고 계시는 대통령님,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전국지검장회의에서도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에 법률을 공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야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할 생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탄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정의당도 유감을 표했다. 6석의 정의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172석에 박병석 국회의장 등 무소속을 모두 합쳐도 1석이 모자란 179석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4월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 달 4일까지만 가능하다. 민주당이 즉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열리면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이 첫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에 다음 달 9일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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