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이던 친손녀를 4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4)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인 친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46회가량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피해자를 보호자 외출 등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죽을죄를 지었다.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A 씨는 불우하게 자라온 75세의 고령이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며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A 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A 씨가 촬영한 사진 등을 별도로 복사해 소지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에 비춰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진이 우연히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족이었던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자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해 선고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A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