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1900만원 받아 도피생활…조력자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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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6일 14시 51분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가 지인인 조력자 2명에게서 1900만 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 씨 등의 지인인 A 씨(32)와 B 씨(3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같은 달 13일 이 씨와 조 씨는 검찰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A 씨의 집에 다 같이 모여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씨와 조 씨로부터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고 A 씨는 자금을 조달했으며, B 씨는 A 씨에게 건네받은 자금으로 이 씨와 조 씨 대신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900만 원을 A 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 씨와 조 씨가 살인을 계획, 실행에 옮기고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와 조 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이날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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