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킨집 사장이 수중에 돈이 없어 외상을 요청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녀에게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치킨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경기 평택시 송탄지역 소식을 전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한 아이의 엄마다. 너무 고마워서 울었다”는 한 제보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치킨집 사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와 치킨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일에 생계 급여를 비롯해 정부의 지원금이 들어온다. 딸을 위해 치킨을 사주고 싶었으나 당장 돈이 없었던 그는 ‘20일에 지원금이 들어오면 치킨값 2만6500원을 내겠다’는 취지로 조심스레 외상을 요청했다.
치킨집 사장은 선뜻 A 씨의 부탁을 들어주며 직접 치킨을 배달했다. A 씨는 사장에게 감사를 전하며 떡과 손 편지를 건넸다.
A 씨는 손 편지에서 “요즘 코로나로 힘드신데 감사하다. 편지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다. 꼭 20일에 입금하겠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며 “딸이 치킨을 좋아한다. 꼭 복 받으실 거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사해달라”고 적었다.
이후 사장은 A 씨에게 문자를 보내 “치킨값은 떡과 편지로 받았다”며 “20일에 입금 안 해주셔도 된다. 이미 계산 끝났다. 치킨값보다 더 주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편지 꼭 보관하겠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A 씨가 “감사하다. 이 글 보고 바로 눈물이 나왔다”고 답장하자, 사장은 “아니다. (치킨은) 따님 선물이다. 가게에서 흔히 하는 이벤트에 당첨되신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맛있게 드시라”고 했다.
A 씨는 이후 글이 올라온 페이스북 페이지에 “너무 고마웠다. 이 치킨집이 잘 됐으면 좋겠다”며 “노리고 주문한 거 아니다. 안 갚는다고 한 적도 없다”고 댓글을 남겼다.
한편 해당 치킨집은 지난해 12월 보육원에 치킨 30마리를 후원하겠다는 한 손님에게 치킨값을 할인해준 사연도 함께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돈쭐(돈으로 혼쭐)’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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