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 본격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과거 발의·폐기가 반복되다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진 뒤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공직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청렴과 반부패를 상징하는 암행어사 차림으로 마패를 들고 브리핑에 나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1만5000여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에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하는 10가지의 행위 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 처벌, 과태료 등의 처벌 규정이 담겼다.
공직자는 공무 수행 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 포털(www.clean.go.kr)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소속기관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땐 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나타날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도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올 하반기에 고위공직자들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 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200만 공직자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권익위는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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