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폭행당하는 것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잔인하게 집단 폭행한 10대 청소년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B 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두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31일 피해자를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낸 뒤 집단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두 가해자 외에 또래 고교생 6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귀가 권고 조치만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가해자는 경찰이 돌아간 뒤에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폭력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복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던 두 가해자의 부모를 향해 “피해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다. (피해자가) 제 자식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이성적·합리적 기대를 하지 마라. 수모를 당하든 무릎을 꿇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해자에게도 “당시 사건 현장에 학생들 여러 명 더 있었고 현재 피해자가 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혹시라도 그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자료 조사를 위해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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