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명예훼손’으로 김은혜 고소…金 “자신을 돌아보길”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5월 23일 21시 01분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3일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자 김 후보는 “왜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지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김 후보를 명예훼손 등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전달했다. 앞서 김 후보가 지난 15일 한 언론인 관련 포럼에서 여성가족부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 추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 의원 측은 “지난 2년간 윤미향 의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들이 허위로 판명됐다”며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타인 명예훼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은혜 후보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는 점이 더욱 악의적”이라며 “언론인들에 의한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묵과할 수 없다”고 고소의 배경을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가 19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가운데 김은혜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가 19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가운데 김은혜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5월 이른바 정의연 사태 이후로 윤 의원의 비위는 수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 보도됐으며 같은 해 9월 검찰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며 “윤 의원은 사익 추구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듯이 항변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언론과 수사기관이 무려 2년 동안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죄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는 뜻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윤 의원을 향해 “시민단체 부정부패의 대명사”라면서 “오죽하면 시민단체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법의 별칭이 ‘윤미향 방지법’이겠느냐. 윤 의원이 재판정에서 검찰을 비난하며 사용한 ‘악의를 갖고’, ‘감정에 치우쳐’ 등 표현은 본인에게 돌아가야한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선거를 불과 1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상대 정당 후보를 억지 고소하는 언론플레이가 바로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라며 “정치인의 명예는 대개 스스로 훼손하기 마련이다. 윤 의원은 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놨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페이스북 캡처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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