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인사 검증 역할이 법무부로 이관된 것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규정은 오는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과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 2담당관 등을 신설·증원하는 내용이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직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계급 경찰 2명 등 20명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인사혁신처 소관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도 진행 중이다.
그간 인사검증 작업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이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그 업무를 대신 맡을 기구가 필요했다.
법무부 측은 “입법 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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