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한동훈이 영원히 장관하나”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5월 25일 09시 41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5일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한 것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문제는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엔 논란이 없었는데, 왜 이제와서 논란이 될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우려들에 대해 이해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장 의원은 “향후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 정보파트에도 인사 검증 기능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국민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국정원에도 인사 검증 부서를 두면 좋을 것 같다. 정치 개입의 차원이 아니라, 인사 검증 부서를 정식으로 두는 방식으로 말이다”라며 “각 부처에서 다각도로 검증된 인사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취합해 종합분석한 자료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낙점하는 이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길 원했다”며 “다양한 시각에서 인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건강한 견제와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더욱 몸을 낮추고 공정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날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혁신처도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명실상부한 ‘소통령’이 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남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으로,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됐다”며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며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쥐고 다시 검찰의 권한을 키우려는 어두운 속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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