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노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경찰에 재량 단속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버스회사 약 300명의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단속이라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소개했다.
버스기가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성북구청입구사거리에서 경찰에 단속돼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 위반 내용은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의 단속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도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구간으로, 성북구청입구사거리에서 버스가 좌회전 하기 위해서는 좌회전차로인 2차로로 변경해야만 한다.
A 씨는 차로 변경이 가능한 점선 구간에서 죄회전 차로로 진입해 사거리 앞에 섰다. 미리 방향지시등도 켰고 뒤차와의 거리도 유지하면서 무리 없이 차로를 변경했다. 뒤차도 버스의 차로변경을 양해해 줘서 위험한 상황은 없었다.
이어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 하는 순간 경찰이 버스를 앞질러 가로막으며 세우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노선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임을 경찰에 설명했지만 경찰의 강압적인 단속이 이뤄졌고 제 의견은 모조리 묵살당했다”며 “경찰서에 문의하니 ‘경찰관 재량권으로 단속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가 이 사안을 투표에 부치자 “왜 단속당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응답이 90%였다.
한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조항의 3가지 항목을 소개하며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해당 경찰차는 좌회전 차로 행렬을 뒤따르던 챠량인 것으로 영상에서 보인다는 점을 들어, 한 변호사는 “이 버스만 아니었다면 차량 몇 대 더 좌회전할 수 있었을 텐데 버스 때문에 못 가서 좀 기분이 나빴을까요?”라고 꼬집었다.
A 씨는 이의를 신청해 오는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즉결심판을 앞두고 있다.
A 씨는 “승객들도 계시는데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당해 10여 년간 법을 지키며 승객 안전을 최우선 하려는 기사로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이것이 경찰의 재량권 남용 아니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성북경찰서 교통담당 부서에 입장을 묻자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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