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뇌진탕이라며 5일간 입원” (영상)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5월 26일 14시 10분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고에서 상대 차 운전자가 염좌, 뇌진탕 등으로 5일간 입원했다며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의원에 5일 입원했다고 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달 20일 낮 12시경 전남 순천시 석현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운전 중이었다. 그는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을 피해 천천히 빠져나왔다.

그러던 중 A 씨의 차량 사이드미러와 오른쪽에 주차돼있던 검은색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부딪혔다. A 씨는 “사이드미러가 깨지지 않았고 살짝 긁힌 상태였다. 물티슈로 지웠더니 흔적이 지워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하지만 검은색 차량의 차주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차주는 경추 및 견갑계 염좌와 긴장,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2주간 통원 치료를 했고 한의원에 5일간 입원했다. 또 수리비와 렌트비로 약 49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A 씨는 “상대 차주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 청구했다”며 “보험사에서는 직접 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더라”며 황당해했다. 다만 A 씨에 따르면 치료비는 증빙자료 미제출로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다.

A 씨는 “현재 우리 보험사 측에서 공학 분석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직접 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상식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 보험사 측에 상대가 요구한 병원비 등 모두 주지 말고 소송이 들어오게끔 기다리라고 해라”며 “공학 분석할 정도가 아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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