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타고 있던 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 후보의 차량에 신호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반은 이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유세를 마친 뒤 차량이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익일(16일) 영상 자료를 첨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고 경찰이 판독한 결과 신호위반으로 판단됐다.
해당 렌터카 차량의 차적지가 전남 신안군으로 등록돼 차적지를 관할하는 목포경찰서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렌터카 업체에 보낼 예정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과태료는 7만 원이다.
이 후보 측은 이후 공지를 통해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현장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실무진의 명백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캠프는 신호 위반 당시 이를 인지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했다”며 “향후 신호 위반을 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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