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여야가 전날 밤 추경안을 통과시킨 지 9시간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속전속결로 의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고 1000만 원의 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총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며 “모든 사람에게가 아닌 어려운 이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이 아닌 보상제도로 앞으로 바뀌는 정책에도 주목해 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재난지원금은 투명하고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제도”라며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종료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적 보상제도로 바뀐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은 여야 간에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킨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여야 간에 서로 신뢰가 쌓이면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보다 2조 6000억 원을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과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에서 100만 원 증액해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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