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예비후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구경민 의원은 약 한 달 전 밤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구 의원은 지난 4월 9일 기장군 제2선거구에 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뒤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구 의원은 현장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혈액 채취 결과 구 의원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부산시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의원은 앞서 지난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공보물 소명서에서 “10년 전 퇴근 후 회식 자리를 가진 후 다음 출근길에서 단속되어 부끄러운 전과를 가지고 있다. 변명의 여지 없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해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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