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 수익 보장”…20억대 사기 피의자 베트남서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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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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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음식점 개업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30대가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1일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를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경 A 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 7000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사기 혐의로 일곱 건이나 수배를 받고 있었으며 전체 범죄 피해액은 약 22억 원이었다.

A 씨는 2018년 베트남으로 건너간 뒤 종적을 감췄는데 경찰은 지난 3월 A 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경찰은 베트남 공안과 함께 A 씨가 투숙하던 호텔을 특정했고 현지 공안이 수일간 잠복한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지난달 25일에는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2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B 씨도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됐다.

B 씨는 2019년 12월 “하노이에서 100만 평 규모의 리조트, 호텔 등의 공사를 하는데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전액 상환하겠다”고 30명 이상의 현지 교민들을 속여 20억 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지난해 1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베트남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함께 B 씨의 소재를 추적했다. 그러던 중 경찰은 B 씨가 하노이의 한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지난달 입수해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팀 파견을 요청했다.

현지 공안은 첩보 입수 1시간 30분 만에 B 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호송관을 현지에 파견해 B 씨를 국내로 데려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피 사범이 교민사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검거·송환해 교민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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