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첫 강제수사 착수…중구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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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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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구청에서 개최한 행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를 검토한 뒤, 선거가 끝나자 곧바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서 구청장의 행동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나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선거사범은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 등 당선자 상당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자 3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체 입건 인원은 1003명으로 지난 7회 지방선거(2113명) 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 입건자 가운데 32명은 기소됐고 9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87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의 이런 발 빠른 움직임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선거사범 직접 수사가 올해 연말까지만 가능해져 이번 지방선거가 검찰 수사력을 보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선거이기 때문이다.

대검은 “올해는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양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되는 등 선거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 검찰청 선거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올해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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