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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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3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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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의 첫 재판이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이 씨 등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첫 기일이 예정된 사흘 전인 지난달 24일 이 씨 등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이 씨와 조 씨는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혐의를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씨의 남편 A 씨(39)가 수영을 하지 못하면서도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해 사망한 이유는 이 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와 공범인 조 씨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A 씨는 살해당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 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와 조 씨는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 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A 씨를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 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 씨 등은 A 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11년 A 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2017년 3월 A 씨와 혼인한 이후로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면서 A 씨에 대한 착취를 지속했다. 이후 더 이상 A 씨에 대한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조 씨와 공모해 A 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등은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자 도주했고 검찰은 이들 도주 3개월만인 올 3월 30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4월 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해 4월 16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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