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서 고개들고 ‘태연’ 질문에도 ‘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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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3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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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가 3일 법정에 처음 출석했으나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규훈)는 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씨와 조 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검찰이 20여 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전하는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얼굴을 든 채 경청했다. 또한 이 부장판사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했다.

두 사람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달 2차례 검찰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며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 (기록을 본 뒤)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말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증거기록 분리를 완료했다”며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기록 양이 많아 복사하는데 3주가 소요된다”면서 다음 기일 지정을 넉넉히 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 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와 조 씨는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 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A 씨를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 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 씨 등은 A 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11년 A 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2017년 3월 A 씨와 혼인한 이후로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면서 A 씨에 대한 착취를 지속했다. 이후 더 이상 A 씨에 대한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조 씨와 공모해 A 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등은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자 도주했다. 검찰은 이들 도주 3개월만인 올 3월 30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4월 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해 4월 16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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