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 수술받던 여성 사망…‘대리수술’ 처벌 전력 병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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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3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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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맡긴 전력이 있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20대 여성이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경 A 씨(28)는 광주 서구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수술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40분 후인 오후 3시 30분경 갑자기 발열 증상을 보이더니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9시 42분경 결국 숨졌다.

유가족들은 의료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명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척추 전문병원은 2017~2018년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 대리수술을 하게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곳이다. 이들 6명은 최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의사의 지시로 간호조무사들이 피부 봉합수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조치법 위반자는 의사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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