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앞 집회금지에 코백회 “우린 가족 잃었다…고소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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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3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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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5.15. 뉴스1
1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5.15.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에 “국민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코백회)는 3일 오전 ‘양산 사저 집회금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집회 신고를 다시 하겠다”면서 “또다시 집회 금지를 통보하면 직권남용으로 양산경찰서장 고소·고발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백신 부작용에 책임지겠다고 독려했으며 그 말을 따라 백신을 접종했다”며 “그로 인해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어 항의 방문한 것인데 피해자들을 고소·고발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양산경찰서장이 코백회 집회를 과잉 진압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많은 회원이 병원서 치료 중”이라고 주장했다.

코백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호소한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방황하고 울분에 차 있는 국민을 감싸주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의 과오를 밝혀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지난 1일 코백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 대해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주거지역에서 집회를 벌여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가 요청하면 집회를 금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백회가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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