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려줄게” 내연녀에 극단적 선택하게 한 경찰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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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7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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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및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뉴스1
협박 및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뉴스1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경찰 간부가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협박 및 자살교사 혐의로 인천 모 지구대 팀장 A 경위(46)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내연녀인 B 씨(46)와 3시간가량 통화하면서 협박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당시 헤어지자고 한 B 씨와 3시간가량 전화 통화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 조사해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 스스로 목을 매달아라”는 등의 극단적 선택을 종용해 B 씨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의 협박으로 B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당직 근무를 마치고 B 씨가 거주하는 빌라에 갔다가 B 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씨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경위와 B 씨가 3년간 내연관계였음을 알게 됐다. 이후 B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던 중 A 경위가 B 씨를 협박하는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다.

경찰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A 경위가 내연녀 B 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시켰다고 판단, ‘자살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협박과 B 씨의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자살교사 및 협박 등 혐의로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지난해 11월 8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유족과 지인 등 참고인 조사 및 A 경위에 대한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직접 보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검찰은 A 경위가 B 씨와 그 아들의 신변과 장래에 관련해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 압박으로 궁지에 몰아 B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한 중대범죄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됐으나, 피해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뒤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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