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차량이 차선을 바꿔 진입하는 것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소형차가 반으로 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제보로 과실 비율이 역전된 한 교통사고 현장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 TV에 따르면 사고는 이달 1일 오후 3시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서 일어났다. 영상을 보면, 사고를 제보한 그랜드 카니발 차주 A 씨는 당시 50km 속도로 도로를 달리던 중 실선임에도 버스 전용차선인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이때 뒤에서 달려온 레이 차량이 A 씨 차량과 그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레이 차량은 나무에 부딪혀 반으로 접혔고 결국 폐차 처리하게 됐다. A 씨의 차량 수리비는 300만 원 정도였다. 레이 운전자 측은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A 씨가 가해자”라며 A 씨의 과실이 90%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상황은 사고 당시 두 차량의 모습이 모두 담긴 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반전이 됐다. 이 영상에서는 A 씨가 차선을 변경하기 전 깜빡이를 켜고 서서히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고 레이 차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4차로 진입 전에 레이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버스전용차로는 휴일이라 적용이 안 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레이 차는 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속도를 올렸는지 의문”이라며 “인도 쪽으로 비스듬히 가는, 마치 내 차가 없었어도 인도로 돌진하는 것 같은 방향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우리 쪽 보험사는 레이 차량의 과속 여부와 전방 주시 태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레이는 무과실을 주장한다. 또 과속확인을 위해 관할 부서로 의뢰해야 하는데 결과는 대략 3개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레이 차가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안 날 사고인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실선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 차량은 아닌 것 같다”며 “레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달려온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 경찰청에 이의 신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 두 차량의 속도를 분석해달라고 해라"라며 "분쟁심의위원회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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