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49)에 대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을 두고 “모녀가 꾸민 일이라고만 보기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이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두 여성이 이 일을 저지르고 아이 하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치사에 대한 형사책임만 지면 이 사건이 깨끗하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아기를 인신매매하는 등 이런 범죄 조직까지도 가담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 아무래도 석 씨 딸 김모 씨(23)가 10대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요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미 지역만 조사한다고, 산부인과 인근 지역만으로 범행의 현장을 염두에 두는 게 적합한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며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10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던 중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김 씨가 사실은 친언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씨는 아기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로 밝혀졌다. 석 씨는 구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김 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한 뒤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석 씨는 아이가 3세 무렵 방치로 숨지자 시신을 매장하려 한 혐의도 있다. 현재 김 씨가 실제로 낳은 딸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납치)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수정 교수는 “조사 당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석 씨가 휴대폰으로 출산 앱, 셀프 출산 등을 검색했다는 게 확인됐다. 그래서 석 씨도 아이를 낳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김 씨가 출산 후 병원에 일주일 이상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영아 바꿔치기가 이뤄진 것 아닌지 추정하고 병원에서 특이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봤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아이 출생 이후 발목에 채우는 식별 띠지가 3일 정도 지났을 때 분리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아이 체중이 줄어든 흔적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출생 직후에 딸 김 씨를 돌보던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기에 의문점이 많다는 대법 판단을 두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태반 내에 있는 물질들이 배설돼 체중이 약간 감소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이것이 아이가 바뀌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 것”이라며 “석 씨가 식별 띠지를 벗기고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것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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