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전재현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경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전처 B 씨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상점은 처남 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B 씨와 처남댁은 숨졌고, 처남 역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지만 이웃 주민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주민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최근 종교적 갈등으로 B 씨와 잦은 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최근까지 아내와 같이 살고 있었고 위장 이혼을 한 상태였다”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화가 나서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가 종교에 빠져 자녀와 헤어지게 돼 범행에 이르게 됐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다. 비슷한 이유”라고 답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