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합당 후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먼저 안 의원 측은 이날 오전 의원실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4월 18일 합당 합의를 거론하며 “국민의당은 합당 합의 내용에 따라 국민의당 추천 몫으로 최고위원 2인을 추천했다. 추천 명단에 대해 추후 심의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규정 부칙을 근거로 제시하며 최고위원 2명을 추천해 총 숫자가 9명을 넘으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당내 지적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2월 17일 제정된 이 부칙은 해당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4인까지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같은 해 5월 22일 들어선 지도부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이며, 이듬해 6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으므로 현재 최고위는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된 것이고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을 4명까지 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 측은 “국민 앞에서 합당 선언하며 합의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의원실 명의로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지적한다”며 “먼저 양당 간의 합당협상 중 국민의당의 인사추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측 인사 중 현역 의원인 모 의원이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대가 많아서, 명단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당협상 내내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원래 민주당-열린민주당,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의석수 관례에 맞게 1명의 최고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국민의당 인사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안철수 의원이 저에게 배려를 요청해왔던 사안이다. 그래서 2명까지 추천을 받겠다고 한 것인데 국민의당 인사가 아닌 분을 추천한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것은 정점식 의원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며 저는 이미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두 명 추천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안철수 의원실 측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의 규정을 들어 4명까지 지명직 최고위원을 둘 수 있다는 부칙을 제시하는 것은 당규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을 못하는 것이다. 2020년 2월 17일의 부칙은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 등이 통합할 때 4명까지 최고위원을 추가로 늘려서 그때 김영환-이준석-김원성-원희룡 최고위원이 추가될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는 당시 합당을 통해 탄생한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의제기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그리고 국민의당이 흡수되어 이제 최고위원 추천 명부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양당의 합당절차는 5월 2일로 완료되었는데 저는 접수하지 못했지만 해당 최고위원의 추천은 5월 13일에 언론에 문건이 돈 것으로 알고 있다. 공당이 절차를 거쳐서 추천한 것이 맞다면 5월 13일 명단은 어떻게 어떤 국민의당 내의 회의체에서 어느 시점에 논의된 것인지 공개해달라. 회의체에서 정한 명단이 아니고 합당완료 이후에 추천되었다면 사적인 추천이다. 국민의당 내의 다른 주요 인사들은 김윤-정점식 최고위원 추천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논의된 바도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어떤 단위에서 언제 논의했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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