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과거 폭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과거 저지른 폭행 사건을 추가 접수해 14일 두 사건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8일 A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추가 기소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은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한 데다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A 씨도 눈물을 흘리며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폭행 혐의가 추가되면서 A 씨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죄 행위자가 상습범이거나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면 형을 가중해 판단한다.
A 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 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며 B 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B 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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