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 1시간 몰래 주차했다가…벌금 50만원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22일 10시 30분


건조물침입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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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운전자가 건조물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 허락 없이 1시간 가량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티는 기둥으로만 건물을 떠받친 형태의 건물로, 대부분 1층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 주로 외부와 차단 장치가 없어 무단 주차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당시 A 씨는 차를 옮겨달라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 씨는 필로티 공간에 잠시 주차했을 뿐, 건물 침입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주차한 1층 필로티 공간은 형태 및 구조상 건물을 이용할 때만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판시했다.

특히 “A 씨는 약 1시간 동안 주차를 했고 그동안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는데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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