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10년간 왕따 당해 상처 많이 받았다” 선처 호소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과거 1호선에서도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3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8일 1심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은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음료를 머리에 붓고 가방과 손으로 수차례 때렸으며 손톱으로 몸을 할퀴기도 했다”고 추가된 혐의를 설명했다.
이어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 및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언급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추가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만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먼저 A 씨를 상대로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취해 (폭행) 행위가 이뤄졌다”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최근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가 있었지만 치료받을 생각을 미처 못했다”며 “제가 했던 행동들을 모두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0년간 왕따를 당하고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다. 여태까지 제 삶이 쭉 불행했던 것 같다”며 울먹였다.
A 씨는 앞서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46분경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손 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남성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에 열린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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