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피격 공무원 수사로 오해 일으켜 사과”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22일 17시 09분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위원장 하태경)가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검증에 들어갔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위원장 하태경)가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검증에 들어갔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해경청 청사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 느낀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지난 16일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해경이 법적 판단을 바꿨거나 말 바꾸기를 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라며 “해경의 자체 정보 판단 근거는 수사관 3명을 합참으로 보내 SI 정보에 유무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발표 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소송법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에 다녀온 경찰관들을 조사하였으나, 군사 기밀 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특히 “작년 6월 국방부의 수사상 필요한 SI 정보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며 “무엇보다 월북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 요구되는 바 이번 사건 정보는 증거 법칙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수사심의위원회 중론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최초 월북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 확보 불가한 점과 당사자 사망 소송 실익 등을 종합하여 본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는 게 정 청장의 설명이다.

정 청장은 “부디 수사 결과에 법리적 판단에 대해선 법적 잣대로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라고 했다.

이날 정 청장의 입장 발표는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만난 뒤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TF 위원들은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라며 해경을 강하게 비판했고, 정 청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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