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순찰차와 충돌한 뒤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량에는 18개월 된 아이도 타고 있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내고 숨진 운전자 A 씨(41·여)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의 3배에 가까운 0.231%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58분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삼거리에서 운전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차와 충돌했다. 이후 A 씨 차량이 인도 쪽으로 전복되면서 강아지와 산책하고 있던 30대 남성 B 씨를 덮쳤다.
A 씨와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두 사람 모두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 차량에 타고 있던 18개월 된 아이는 경상을 입고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도 경상을 입어 치료받았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