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차량 뒷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차량 측 보험사가 100만 원의 보상금으로 이를 해결하자 차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보험사기까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5일 ‘무단횡단자가 제 차를 박았는데 왜 제가 보상해줘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4시경 경기 부천시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 씨는 “우회전하려고 기다리다 출발하려는 상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운전자 석에서) 보이는 쪽도 아니고 뒷문에 와서 부딪혀도 보상해줘야 된다니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딪히기 전에는 (보행자가) 일부러 빨리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라고도 주장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남성의 모습이 찍혔다. 이 보행자는 천천히 걸어오다가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했다. A 씨는 “보험사는 할증이 안 되니 자신들이 병원 이송비와 통원 치료비 등 100만 원으로 해결하고 마무리한다는 데 왜 내 보험사에서 해결해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빨간불에 무단횡단 후 뒷문을 와서 박았는데 (차주가) 무슨 잘못이냐”며 “보험사가 더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치료비를 왜 대줬나. 사고 건수 할증이 올라가 나중에 작은 사고라도 나면 할증이 들어갈 것”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걸어야 할 것 같다. 안 해주면 금감원(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겠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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