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 내에서 흡연한 입주민이 담배 냄새로 피해를 토로하는 주민들에게 “금연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흡연자는 아이를 둔 가구에서 항의가 잇따르자 “이사를 가던지 왜 자꾸 남보고 이래라저래라(하느냐)“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호소문’이라고 쓰인 게시물이 올라왔다. 담배 냄새로 이웃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그는 “내가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는데 밤마다 베란다에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공공주택에서 배려라는 게 없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이어 “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베란다와 화장실 등의 전용 부분은 금연을 강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당신들이 뭔데 법을 초월하려고 하느냐”며 “법대로 삽시다”라고 했다. 실제로 흡연자의 말처럼 집 안에서 금연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관리 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예방,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관리 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을뿐더러 흡연자가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지할 별다른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흡연자의 양심에 맡기는 권고 수준이다.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한 아파트 주민이 화장실 환풍구를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에 고통을 호소하자 “베란다·욕실은 개인 공간”이라며 “고가 아파트로 이사 가던가 흡연자들의 흡연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반박 쪽지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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