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전 장관과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함께 사진 촬영을 한 사실을 보도한 A씨와 나눈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했다.
사진에는 해당 기자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고, 이에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A씨 측은 같은달 29일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추 전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욕설을 하는 메시지와 전화가 와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문자메시지를 아무런 편집없이 그대로 올려 개인정보통제권, 인격권이 정면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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