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30일 “이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댁으로 귀가했다”며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고 판단해 퇴원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8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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